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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 어떤 ‘포상금 제도’가 있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파파라치’라 폄하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불법ㆍ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적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는 생각보다 많다.

부정ㆍ불량 식품을 신고할 경우 30만~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규모나 심각성, 유해성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질병에 걸린 동물으로 식품을 제조해 판매할 경우 포상금이 1000만원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가짜 양주를 고발했을 때는 100만~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환경오염을 신고했을 때는 3만~50만원, 처방전 없는 약의 조제 및 판매 등은 20만~25만원의 포상금이 책정돼 있다.

선거철에는 부정선거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액과외, 불법학원 등을 신고하면 최소 100만원,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신고할 때는 10만원, 거액의 탈세 사실을 제보했을 때는 탈세금액의 3~10%를 받게 된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주식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는다.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를 할 경우 최고 1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정확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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