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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중단위기 SK인천석유화학 “법적조치 포함해 강경대응”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SK그룹은 인천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 통보와 관련,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법정 대응 방법으로는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등이 거론된다. SK는 지난해부터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 공장 증설 공사가 중단될 경우 SK인천석유화학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7일 오전 인천 서구청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1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추가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러나 부당한 조치가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작물 17기, 공작물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등을 누락시켜 신고했으며 사후 환경영향조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천시는 공장 증설 편법 승인, 사후관리 소홀 등 서구청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서구청은 이달 중순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SK인천석유화학에 공장 증설 중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SK 측은 총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공사가 이미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만큼, 공사가 중단될 경우 원유 장기도입 계약 손실 등 피해액이 매월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사 증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줄소송을 할 공산이 크다. 이번 조치가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지면 피해액과 소송액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SK 관계자는 “한 회사의 사활이 걸린 만큼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인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공장 증설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휩싸이면서 차질을 빚다가 지난해 초 서구청의 공장 건축 허가로 증설공사를 시작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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