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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마스ㆍ라보, 7월 생산 재개...정부 일부기준 유예
[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서민들이 용달, 세탁, 꽃 배달, 퀵서비스 등 생계형 차량으로 주로 애용했던 한국지엠의 다마스와 라보의 생산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재개된다.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유일한 서민용 경상용차라는 것을 감안, 차량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일정 기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한국지엠은 추가 개발비 부담 등을 이유로 두 차량의 연내 단종과 올해 3월까지 판매를 결정한 바 있다.

7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다마스, 라보가 지난 1991년 출시 이후 저렴한 가격과 좁은 골목길 주행 등의 장점으로 소 상공인층에서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을 감안, 일부 안전 및 환경기준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두 차종의 단종 소식이 전해지자 용달연합회, 세탁업중앙회, 유통상인연합회 등은 단종철회 청원자 협의회를 구성, 관련규제 유예를 통한 계속생산을 청원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부터 적용되는 일부 안전기준을 6년간 유예하는 대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최고속도는 99㎞/h로 제한키로 했다. 유예 되는 안전 기준은 ▷안전성제어장치(ESC) ▷제동력지원장치(BAS)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개선형머리지지대 ▷안전벨트 경고등ㆍ경고음 등이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는 3년간만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기준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진단장치(OBD) ▷이산화탄소규제 및 저탄소 협력금제도 등이다. 환경부는 한국지엠이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향후 2년간 의무부착을 유예(2016년 시행)할 방침이다. OBD는 배출가스부품 오작동 시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지도록 하는 장치이다.

또한 환경부는 경차 활성화를 위해 차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 설정시 경차 인센티브를 부여(기울기 조정)하기로 했으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있어서도 다마스가 타 차종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지엠은 기존 창원공장의 다마스, 라보 생산라인은 예정대로 스파크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면서도, 창원 공장에 별도의 다마스 및 라보 생산 라인을 재배치해 생산을 재개키로 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단종에 맞춰 협력업체들과의 부품 공급 계약도 중단했던 상황이었다”며 “부품을 다시 공급 받고 일부 생산 준비 작업을 마치면 하반기 부터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onam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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