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개발 · 재건축사업 용적률…법적 상한선까지 높아질듯
지자체장 권한 대폭 확대
산업단지 녹지율기준도 완화


앞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단지의 용적률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된다. 산업단지의 용적률과 녹지율 기준도 크게 완화돼 개발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자체장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가능해져=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도정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할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국토계획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낮은 조례상 용적률을 적용해 왔다. 조례상 용적률은 해당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형편에 맞게 조정된 기준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3종 주거지역(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은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지만 조례상 용적률은 250%로 적용됐다.

앞으론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여줄 경우 일반분양 주택 수가 늘어나 사업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다만 이를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주거지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단계의 정비구역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당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말로 1년 연장했다. 추진위 승인이 취소될 때 사용한 비용을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유효기간도 내년 8월1일까지로 1년 늦춰졌다.

▶국토부 올해 3곳, 첨단산단 직접 지정 개발=첨단산업단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 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 및 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 또한 지자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근로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산업시설 주변에 상업 및 부대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용지’ 개발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2009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민간의 산단 사업 참여 범위도 넓어진다. 용지조성 공사에 한정됐던 민간의 사업 범위가 공장ㆍ주거ㆍ상업시설 등 건축사업으로 넓어진다.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을 6%로 제한하던 것도 15% 범위로 늘리기로 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