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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등록 않고 개 키우면 과태료 최대 4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ㆍ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 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ㆍ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없이 경고조치만 받지만, 2차 적발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군ㆍ구에서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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