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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삼양식품 계열사 라면납품 ‘통행세’ 챙겨”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에게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삼양식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이부과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넣어 별다른 역할 없이 수수료를 챙기게 했다. 삼양내츄럴은 삼양식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90% 보유한 자회사다.

조사 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받고, 장려금 전액을 가져갔다.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양식품과 달리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대형마트와 직접 거래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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