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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 벌금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박원석(44)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 의원이 검찰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에 절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수사 관계자가 수 회에 걸쳐 이동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방해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 의원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벽에 부딪쳐 치료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박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박 의원은 통진당에 소속돼 있던 2012년 5월 21일 검찰이 통진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연좌 농성을 벌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가 하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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