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중국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오토 프로그램(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를 팔아 2년4개월여 만에 77억2838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조재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아이템 환전업을 하는 박모(4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게임머니를 다시 판매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총 77억2838만원 상당의 현금으로 바꿔 출금해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