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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불만’ 11시간 고공 시위 50대 입건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성동경찰서는 재개발 지역의 새 조합장 선임을 요구하며 구청 인근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이날 오전 0시20분께까지 성동구 행당동 성동교육지원청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4∼5층 사이 난간에서 약 11시간 동안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후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에어메트 등을 깔고 기다리다 이날 오전 0시20분께 A 씨를 난간에서 끌어내려 조사했다.

A 씨는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의 조합이 방만하게 운영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새 조합장 선임 절차를 승인해달라고 성동구청 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조합장은 이미 해임된 상태이며 구청 측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새 조합장 선임을 위한 대의원회를 당장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70여명은 2일 오후 1시부터 성동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이 과정에서 격분한 A 씨가 인근 교육지원청 건물 위로 올라갔다고 경찰은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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