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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7월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이로써 재벌 총수 일가가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만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확장해온 관행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인정하기로 해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14명, 반대 2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지만, 신규 순환출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승계 관행 등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유상증자로 외부주주의 실권이 발생해 상대적으로 지분율이 올라갈 경우 1년 이내에 올라간 지분율 만큼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또 기존 순환 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기 경영의 책임을 지고 주식을 출연할 때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3년 안에 해당 신규 순환출자를 정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질 경우, 6개월 안에 해소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기존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사간 합병은 신규순환출자로 간주하지 않아 제한 없이 허용된다.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으로 하여금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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