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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원개혁법 잠정 합의… 어떻게 개정되나?
국회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31일 국가정보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금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 개혁법안에 대해 31일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새누리당), 문병호(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협의를 갖고 국정원 개혁방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부기관 출입 정보관의 금지행동 명문화와 관련해선 ‘금지행동’을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원 내규로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조항도 관련법규에 명시,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불법적인 심리전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공개 선언키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국회법에 관련법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임상임위 체제로 바꾸는 것으로 절충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법적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군인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형으로 현행기준 각각 2년씩 최고형이 늘었다.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표도 10년으로 통일, 대폭 연장됐다.

우선 국정원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군형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등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키로 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면 이날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전망이다.

이정아 기자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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