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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자 기소 10년來 최다
[헤럴드생생뉴스]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과거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02명이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10년 동안 기소된 사람이 10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 기소된 사람은 노무현 정부 중반기인 2006년의 29명에 비하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2004년 71명, 2005년 36명으로 감소한 숫자는 2006년 30명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60명으로 2009년(40명)에비해 크게 늘었고 이후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기소가 늘면서 무죄 판결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법원 판결을 받은 78명 가운데 무죄는 4명이었다. 앞서 기소된 사람이 가장 적었던 2006년 무죄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올해에는 과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16명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고 6명이 누명을 벗기도 했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 기소가 늘어난 현상을 놓고 법조계에선 상반된 해석이 나온다.

‘종북 세력’의 반국가활동이 전보다 활발해졌거나 수사 기관이 국보법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국보법 위반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계상 국보법 위반 혐의자가 증가한 것은 공안이 강조된 결과”라며 “노태우 정권 당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범죄자가 늘어난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분석했다.

재야 법조계에선 국보법 사건의 증가는 최근 ‘공안정국’의 한 단면이라는 분석과 함께 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에게 국보법 혐의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정권이 국보법 위반자를 발본색원해 즉시 처벌하면서 정치적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며 “공안정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희 대검 공안기획관은 “공안정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고 기존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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