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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세율 소득세 내는 근로자 12만 명으로 는다...소득세 최고세율 1억5000만원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최고세율인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가 지금보다 12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3000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기대했다.

30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초 과표기준 하향 조정에 동의했지만, 그 폭에서는 2억원을 주장했던 새누리당도 사실상 민주당 안을 받아드렸다. 하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간 교섭에서 민주당이 그간 당론으로 반대해왔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관계자도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간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라며 “잠정 합의됐다고는 해도 국정원 개혁법 통과 여부에 달렸다”고 논의 진행 현황을 전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최고세율인 38%를 적용받은 근로소득 과세자는 12만40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종전 3억원 기준 1만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2배가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세수 역시 늘어나게 됐다. 최고세율 적용 납세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는 내년에만 약 3200억 원이 될 것으로 정치권은 추산했다.

한편 여야는 빠르면 이날 오후에 이어 31일 본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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