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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 공감대…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 이뤄지나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이라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면서 1억5000만원이냐 2억원이냐 합의만 남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여야가 이 같은 증세 방향에 쉽게 합의를 본 것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구멍이 났기 때문. 그동안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ㆍ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한 탓이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직접증세’보다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공들여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백웅기ㆍ이정아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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