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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하향 조정 공감대…박근혜 정부 첫 ‘부자 증세’ 이뤄지나
[헤럴드경제=백웅기ㆍ이정아 기자]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기로 의견접근을 이룬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자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낮춰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는 이러한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야 모두 과표 하향 조정라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면서 1억5천만원이냐 2억원이냐의 합의만 남은 셈이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로 볼 수 있다.

여야가 이같은 증세 방향에 쉽게 합의를 본 것은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3000억~4000억원 가량 ‘구멍’이 났기 때문. 그동안의 세법 논의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법안이 상당 부분 후퇴한 탓이다. 이 부족분을 메우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세수를 늘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면 일부 증세가 불가피하다.

그동안 부자증세와 거리를 둔 박근혜 정부로선 고소득층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최고세율을 올리기보다 과표 구간을 손대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인당 국민소득의 12배에 달하는 등 선진 각 국가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높아 비정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명분도 있다.

결국 최종 선택은 다른 쟁점 세법과 맞물린 ‘패키지딜’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도한 세(稅) 부담 증가에 우려를 보이는 만큼 ‘2억원’ 안이 채택될 간능성이 높지만 , 여야 간 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1억5천만원’ 요구가 채택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의료비·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말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는 세율·과표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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