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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 처벌 강화
[헤럴드생생뉴스]공무원의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도 대폭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는 공무원 정치 개입과 관련한 처벌 강화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야가 도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기존 처벌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였으나 ‘최대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군인의 경우, ‘최대 2년 징역 및 자격정지’에서 ‘최대 5년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로 더욱 엄히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직군마다 제각각이던 공소 시효 역시 대폭 연장해 10년으로 통일됐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최소 징역 기간을 명시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합의안이 의결되는대로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ㆍ군형법ㆍ국정원법ㆍ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부고발자 보호 범위와 국민 대상의 사이버심리전 금지, 정보위원의 기림 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과 비밀열람권 보장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를 조율할 최종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 최종 도출 이후 여야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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