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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깐깐한 농식품 인증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눈길

농림축산식품부, 내 몸과 지구 환경 지키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시행

경기도 이천에서 친환경 쌈채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 서씨(남, 55)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도전했다. 평소 땅이 살아야 그곳에서 나온 농작물이 건강하다고 생각해 온 터라 지구환경을 살린다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그에게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저탄소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전과정(농자재생산•농산물재배•농자재폐기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증명하고 검증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서씨는 “26년 동안 친환경 농법을 고집해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 인증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처럼 농업생산의 모든 과정을 증명하고 검증받아야 하는 깐깐한 인증제는 보지 못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주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재배된 농산물에 ‘저탄소 인증' 마크를 제공하여 소비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녹색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저탄소농산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환경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료사용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량이 사용되어야 하고, 농자재와 농기계가 필요 이상 사용되면 저탄소인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저탄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심먹거리임을 입증하는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유기농, 무농약과 같은 친환경인증과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등 농산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농식품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즉 먹거리로서의 안전성을 기본 가치로 삼았다는 이야기이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과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윤리적인 활동을 확산하기 위함이다. 또,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먹거리 인증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한편,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인증신청자가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12~’14년) 저탄소인증을 신청한 농가에는 인증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본 사업(‘15년 예정)이 시작되어도 농가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된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환경축산사업팀 정완태 팀장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가 소비자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 인증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다소 까다롭더라도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심의과정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가장 믿음직한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구 환경을 살리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제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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