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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헌재 결정 유감”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대형마트 업계는 26일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 결정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대형마트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 보호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학계 등 관련기관의 조사결과로 판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소비자들의 불편, 소비침체, 농어민, 중소납품업체 및 임대소상공인들의 피해까지 초래한다는 점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이날 각하 결정이 어느 정도 예견된 만큼 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이미 휴일 의무휴무를 적용받은 점포 비율이 70%를 넘어서고 대부분 점포가 강제 또는 자율휴무를 시행중인데다, 지자체의 재량에 넘겨진 사안인 만큼 헌재의 결정에 따른 실질적 영향이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헌법소원 자체의 상징성이 크기는 하지만 결정 자체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일말의 기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론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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