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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독려행위 금지법 안행위 통과, “선거일 투표 독려했다간…”
[헤럴드생생뉴스]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와 녹음기, 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는 선거 당일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막기위해 발의됐다. 다만 SNS를통해 투표 ‘인증샷’을 공유하는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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