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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미션 100%? 외국계 온라인다단계 ‘주의’
공정위, 운영사이트 폐쇄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외국업체의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매출액의 80%를 후원 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100%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등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또 외국 회사라도 한국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면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일부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위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으므로 결국 뒤늦게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된다”며 “이들 업체는 보상보험 계약에도 가입하지 않아 청약철회나 폐업 시 사실상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의 국내 조직 책임자를 검찰 및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운영 사이트의 폐쇄 조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판매원 가입을 요청하는 업체는 십중팔구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라며 소비자에게 적법하게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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