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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사 어디가 합리적일까?

연말이다 보니 새 출발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포장이사, 최근에 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다. 요즘에 많이 알아보고 있는 포장이사를 어떻게 하게 되면 제대로 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한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얼마 전까지 이사를 한 김씨(44세)는 최근에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고 한다. 중요한 물품도 많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지만 지인이 추천한 포장이사를 선택하였다. 그런데 포장이사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분명히 중요한 물품이 있다고 했지만 물품들은 하나같이 흠집은 기본이고 더군다나 잃어버린 물품도 발생이 되었다. 금액이 높은 만큼 포장이사를 진행하는데 그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하지 않아 화가 너무 났다. 해당업체에다 항의를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나중에 다 변상 할 테니 기다리라” 는 말만 되풀이 되었다. 결국 분통한 김 씨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 접수를 했다고 한다.

이렇게 포장이사를 많이 하고 보편화가 되다보니 무자격업체들이 난립을 하여 횡포를 부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주로 홍보성 멘트로 ‘이사 업체 추천, 저렴한 금액, 친절서비스, 에어컨 설치무료’ 등으로 소비자들을 홀리고 있다.

전문이사업체 박준규MTM24코리아는 포장이사가 합리적인 곳을 알아보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회사의 규모나 크기 서비스를 따져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식업체를 찾는다. 정식업체는 해당관청과 업체 홈페이지에 하단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포장이사를 진행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해도 된다. 그러고 나서 포장이사를 선택하면 무허가 업체를 피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계약서작성이 중요하다. 포장이사를 진행하기 전에 작성한 정식관인계약서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최대한 계약서 안에 피해 보상여부와 금액 옵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 본 후에 체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시비를 가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은 금액 비교를 통하여 최소 3주전에 업체를 최소 3개 이상 찾는 것이 현명하다. 우선 포장이사를 진행하기 3일전에 알아본다면 원하는 일정에 진행하기도 힘들뿐더러 금액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업체를 알아본 뒤에 본인들이 맞는 기준을 잡아서 포장이사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포장이사전문업체 박준규MTM24코리아는 “포장이사 약속을 어기거나 추가 비용이 현장에서 발생될 때 금액을 보상하는 가격실명제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포장이사 진행 뒤에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될 때 1주일이내 보상하는 책임실명제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명한 계약조건과 고객만족도를 높여 고객들이 정확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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