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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생 특사 환영하나 대상자 선정 엄격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다만 그 대상과 규모는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순수 생계형 범죄로 국한하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는 제외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사면 시기는 설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법무부는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양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적절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생활 불편을 덜어주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반면 남용하면 법질서가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번 사면은 서민생활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주는 차원의 전자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렇다면 방향은 옳다.

사면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발돼선 안 된다. 그 폐해를 잘 알고 있기에 박 대통령은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후보 때부터 줄곧 강조해왔다. 실제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 3ㆍ1절, 광복절, 성탄절 등을 계기로 관행적으로 특사를 단행했지만 박 대통령은 일절 없었다. 앞으로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특사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좋은 사면’이 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의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면권을 마구 행사했다. 실제 김영삼정부를 비롯해 김대중ㆍ노무현ㆍ이명박정부 모두 7~9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특히 사면을 할 때마다 국민통합과 서민 생계 도움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힌 인사를 풀어주는 ‘기획 특사’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무릅쓰고 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임기 말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노무현정부 역시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비롯해 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수혜를 받았다. 특사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이 눈살부터 찌푸리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이번 사면에는 70세 이상 고령자, 과실범, 생계형 각종 면허 정지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중소 상공인들을 포함시켜 재기의 기회를 준다면 그 취지가 한층 돋보일 것이다. 물론 사면심사위원회가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엄격히 고를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만의 하나라도 부적격자를 끼워 넣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사면권의 남용 사례가 드러나면 사법부와 법의 권위는 지켜지기 어렵다. 차제에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통령 측근인사와 부정부패 관련자 등은 아예 제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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