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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이석현 의원에 징역1년 구형
[헤럴드생생뉴스]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62)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돈을 받은 사정이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돈을 준 지 6년이 지났고 임 회장은 이 의원 외에도 여러 정치인에게 돈을준 상황이어서 기억이 다소 부정확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안양 사무실 부근은 항상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으로 그런 곳에서 돈을 주고받았을 리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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