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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6000억 교육특별교부금 ‘의원님’ 체육관 건설에 사용
20일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 신설에 필요한 돈 14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의원으로서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성과를 거뒀다는 공치사도 더했다. 지역구 학교 체육관 예산 챙기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박혜자 민주당 의원도 이날 숫자와 지역명만 바뀐 같은 내용의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는 공치사를 했다. 당 대표급 중진의원들 역시, 지역구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원님 체육관’ 건설 예산 확보를 꼭 언급하곤 한다.

이들 보도자료, 그리고 자화자찬이 가능한 것은 바로 교육특별교부금 때문이다. 일반예산과 달리 기획재정부, 국회 등의 예산심의 없이 교육부 장관이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ㆍ도에 교부해 집행할 수 있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과거 수차례 “온정이나 지역연고 등에 의한 음성적인 청탁과 로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며 폐지나 투명한 집행 규칙을 마련하라고 강조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 매년 1조6000억원에서 2조원 가량 편성되는 이 예산은 의원들과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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