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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도노조 간부 1명 추가로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 간부 1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20일 오전 8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에서 철도노조 대전본부 국장급 간부 고모(45) 씨를 체포해 대전 동부경찰서로 호송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파업 당시 해고자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노조 집행부와 공모해 노무제공을 거부, 코레일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은 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으며 경찰은 영장 신청사유를 보완ㆍ재신청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한편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는 전날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철도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철도노조는 중단 없는 총파업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영상 생중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투쟁 결의를 전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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