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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 부양가족 연소득합계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못받아
실수로 과다공제 가산세 물지 않으려면
연말 정산은 챙겨야 하고 살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다공제 등 자칫 실수를 범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 근로자들이 실수한 사례를 소개, 가산세를 물어야 되는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근로자 자신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근로소득을 비롯해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기본공제를 전제로 한 추가공제나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로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받지 못한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면 다자녀 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한 명이 2명 모두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가 넘은 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애가 있다면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 또는 자매는 각각 부모를 중복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85㎡인 국민주택규모를 넘거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안 된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사거나 올해 연말까지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도 그렇다.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이라고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이 낸 기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정치자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사망 또는 외국에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72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하는 연금저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면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 연금저축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낸 건강보험, 생명·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의 경우 사내근로 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지원 또는 보험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받았을 경우 총 의료비 지출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또는 보험금을 차감하고 공제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에서 빼야하며,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각출해 분담했어도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만 공제된다. 아울러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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