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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은 챙기기 나름
달라지는 2013년 연말정산 제도…알아두면 돈이 되는 소득공제 포인트는?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도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조금이라도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올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월급을 받기 전에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리지는 연말정산 제도와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에 대해 소개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100만원 신설=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대신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가 100만원 늘어나면서 기존의 4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낸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연 300만원 한도)까지 확대된다. 특히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다. 그러나 관련 세법 개정이 늦어져 지난 8월 13일 이후 낸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울러 초·중·고교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및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방과후 학교 교재구입비는 해당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국한되며, 학교 외에서 구입한 것은 학교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장 수강료 등과 같은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로 대체할 수는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교복 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비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홀로 양육 100만원 추가 공제=올해부터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차원에서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추가로 소득공제되며,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맞벌이부부, 고소득 배우자 중심으로 정산 유리=전문가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만 계산된다. 때문에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해 이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1인당 100만원인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와 별개로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정밀 분석해 과도하게 소득공제된 사실이 밝혀지면 가산세 등을 부과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미리 챙겨야 할 서류도 많다.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월세 이외의 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또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대상인 1500만명 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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