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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제소로 분쟁지역화 명분쌓기…日 ‘독도전쟁’ 선전포고?
NSC등 군사대국화 이후 영토분쟁 노골화
정부선 세금부과 등 실효지배 근거 강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세워 군사대국화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독도 영유권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에 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자민당 영토에관한특명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대외 활동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공감대를 얻으려면 국제 여론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시마네현 관할의 독도를 무단으로 점령해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논리를 폄으로써 ICJ 제소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무관을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적극적인 비판을 통해 ‘분쟁지역화→ICJ 제소’ 수순을 밟으려는 일본의 의도를 사전에 제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금 부과 등 행정권 행사로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도 쌓아가고 있다.

현재 독도에 거주 중인 김성도(74) 씨는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 등록하고 다음달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문제는 실제로 일본이 ICJ 단독 제소를 강행할 경우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국이 재판관할권을 수용해야 성립되는 임의 관할권이지만 국제 판례상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 표시 없이 묵인으로도 재판관할권이 성립되는 확대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평화롭게 지속하는 방안을 치밀하게 강구하고, 일본의 ICJ 제소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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