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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채법 20년만에 손질…전면개정안 국회 제출
국채법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국고채 발행의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 발행으로 바꾸는 등 현실과 동떨어졌던 것을 보완하고 교환ㆍ조기상환(바이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1993년 이후 최초다.

지난 20년간 국채시장은 급성장한 데 반해 법령은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 현실과의 괴리가 컸다.

현재 실물증권 발행으로 되어 있는 국채 발행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하고, 국채통합발행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 국채통합발행은 일정기간 내 발행하는 채권의 만기와 금리 등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국고채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또 국고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준예산을 편성할 때 법률상 지출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국채의 유동성 조절과 차환의 위험관리를 위해 현재 고시에 근거하고 있는 국채 매입과 교환 관련 사항도 법률에 규정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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