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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法9色 ‘공휴일법’...어버이날ㆍ노인의날ㆍ선거일 ‘빨간색’ 될까
9건의 공휴일 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만 의존했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9건 법안의 공통된 취지다. 특히 논란이 됐던 ‘대체 휴일’ 제도를 법으로 명시,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추구했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9건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또는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노인의 날’을 달력에 빨간 날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4년부터 노인의 날을 국가공휴일로 정해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고 있는 일본처럼 우리도 도시화, 핵가족화로 사라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인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했다. 지난 대선에서 위력을 발휘한 노인 표심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셈이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의원은 경로효친 사상이 사라지고 있음을 아쉬워하며 ‘어버이 날’의 법정 공휴일화를 언급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동참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총선과 대선일을 법적 공휴일로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및 야권에서 상당수 민간 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선거일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 젊은 층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빨간 날’이 아닌 제헌절에 다시 쉬자는 법안도 나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휴일법은 재헌절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온 국민이 경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휴일 신설보다는 법제화 및 대체휴일제 도입 등 기존 정부안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휴일법은 추가 휴일 지정에 대한 언급 없이, 민간 기업의 실질적인 휴일 보장을 강제하고,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의 경우 다음 평일에 추가로 쉴 수 있도록 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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