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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근혜 정부 첫 사면은 2014년 설,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등 대상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도록 한번도 사면권을 행사 하지 않은 박근혜 정부의 첫 사면은 2014년 설날인 1월 31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법무부 등 복수의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박 정부의 첫 사면은 오는 2014년 1월 31일, 설 명절을 맞아 실시된다.

한 관계자는 “내년 설 명절을 맞아 첫 특별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10일께 사면대상자를 선별하고 이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면대상자 선정 기준은 과실범, 70세 이상 고령자, 초범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제사범의 경우 비리기업인들을 배제하고 중소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선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대통령들이 석가탄신일이나 8ㆍ15 광복절 등 경축일을 전후해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번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성탄절에도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모습이 만연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법 질서를 확립할 수 없다”며 “대통령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에 즈음해 2008년 6월 특별사면을 하는 등 임기 중 모두 일곱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03년 4월 석가탄신일 사면을 시작으로 임기 중 9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각각 6차례, 8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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