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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관련법 심사시작…복리후생비가 최대쟁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교착상태였던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도 20일 재개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제외된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 민주당은 일부 포함을, 새누리당은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내용에 가장 충실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한다. 우리 당도 임금 체계 개편까지 고려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보다 임금이 저하돼선 안 된다는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도 “통상임금의 적용범위 확대를 하루아침에 입법화하면 기업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점진적인 임금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만큼, 범위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복리후생비 내에서도 소정의 근로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복리후생비 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해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보다 훨씬 적용범위를 넓게 잡은 셈이다. 이 법안대로면 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면서 복리후생비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절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가장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정치권의 평가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기업 재정의 부담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는데, 이는 향후 노사 간 분쟁을 야기할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을 남겨둔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ㆍ정책적으로 보완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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