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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보복범죄…경찰청, 신고자 신변보호 강화 지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1. 감금ㆍ폭행 혐의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사채업자 A(58) 씨는 지난 10일 ‘감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시한부 인생이 됐다고 피해자 B(37ㆍ여)와 C(35ㆍ여) 씨를 꾀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윽고 A 씨는 돌변해 B 씨와 C 씨를 다시 감금하고 고문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 교도소에서 4년 6개월 징역을 살다 출소한 A(43) 씨에게는 애증 관계의 애인이 있었다. A 씨의 잦은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애인 B(43ㆍ여)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절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나며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분을 이기지 못한 A 씨는 지난 6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B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담뱃불로 전신 20여곳을 지지는 등의 폭행을 범했다.



최근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거나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해코지하는 ‘보복범죄’가 늘고 있어 경찰이 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22건에서 지난해 235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19건이 발생,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신고접수 및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범죄신고자 등에게는 죄종과 관계없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긴급한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선(先) 조치 후(後)심사’를 원칙으로 삼고 즉각 관할 경찰서장 주최로 ‘보복범죄방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수준을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및 이웃 주민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재범 발생 신고시 즉각 현장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ㆍ피해학생 수사 이후 반드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출소한 주폭에 대해서는 가족ㆍ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활동을 강화하고 재범 발생시 ‘구속 수사’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안에 떠는 신고자나 피해자가 없도록 선제적 형사활동을 실시하고 피해자 심리상태에 따라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적극 연계해 보호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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