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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 재계ㆍ노동계 엇갈린 입장
[헤럴드생생뉴스]대법원이 18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노동계의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낮추려고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임금을 보충하려고 초과 노동을 강요당해왔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단순한 임금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 판례에도 행정 지침을 바꾸지 않아 노사 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계기로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부담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수많은 기업은 심화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 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 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해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줄고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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