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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중견기업계 "매년 3조4천억 추가 부담…통상임금 판결, 심각한 경영위기·노사갈등 초래할 것"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계는 큰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수많은 기업이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중소기업이 최소 14조 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낮아지고 일자리 감소, 투자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예규 변경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 미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한 임금구조개선 컨설팅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대기업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비용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같은 날 발표한 논평에서 “통상임금 산정범위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중견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동안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로 인한 경영 활동 위축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지난 8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듭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1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이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1050억원으로, 기업별로 평균 14억 6000만원에서 최대 15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견련은 “이번 판결로 인해 추가 부담액이 발생하면 자금유동성을 악화시켜 심각한 경영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며 “결국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성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어 “통상임금 문제가 확대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기업이 준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 다르게 법원은 1994년 이후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지만, 정부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비난했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기업 현실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통상임금 관련 법률을 고용노동부 지침대로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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