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재계 “통상임금 판결, 우려했던 게 현실로…” 당혹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계의 시름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8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며 당혹해 하는 반응이다. 애초부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냄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초과근로수당 등도 모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퇴직금이 증가하면서 산업계의 임금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준비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 확대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할 계획이다.

판결에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분석한 자료를 통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이 최소 38조5509억원이라고 분석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업종에 따라 이번 판결의 파급력이 조금씩 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인건비 등 비용 인상 압력에 의해 기업들에 부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에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통상임금 요소가 많이 연결된 자동차, 철강, 전자 쪽의 경우 판결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전망이다. 자동차 쪽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소급분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연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현대차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침 수정을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