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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세계이주민의날…한국땅의 이주민들, 안녕들하십니까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18일은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이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144만명, 이 중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55만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들의 삶은 ‘불안’으로 대변된다.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및 이주민 인권단체 등이 발표한 ‘2013년 이주민 10대 뉴스’에도 이 같은 현실이 여실히 반영돼 있다. 10대 뉴스 중 1위에서 4위까지의 주요 내용이 제2차 외국인정책, 차별금지법, 난민법 등과 관련된 것이다. 이주민 관련 정책과 법이 표류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된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ㆍ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보장,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고 난민신청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생계비를 지급받거나 난민지원시설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졌을 뿐, 예산확보를 이유로 실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민 인권단체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에 마련된 난민지원센터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개점휴업’인 상태이다.

뿐만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시작됐지만, 1차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미등록 이주민 배제’ ‘결혼이주민 중심의 정책’ 등의 문제는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인종, 출신민족, 출신국가, 피부색 등의 차별 금지 사유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점도 이주민센터 등 관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들은 “이주민 인권보호의 기본 토대가 되는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이주민 정책이 ‘깜깜이’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며, 그 중심에는 이주노동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각종 정책과 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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