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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군 가족부 유출 의혹 조오영ㆍ조이제 구속 영장 기각에 검찰 수사 부실 논란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혐의를 받던 조오영(54) 전 청와대 행정관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실 수사란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채 군의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한 ‘윗선’ 수사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행정관과 조 국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인해 이들에게 채 군의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부탁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보유출 정황을 캐는 등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려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특히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이 잇따라 진술을 번복,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두 혐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건 초기부터 조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채 4차례 이상 소환조사한 후에야 뒤늦게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이나 입맞출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안그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이 연루된 이번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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