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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죄 위반 기록 영구보존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부패범죄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뇌물죄 위반 기록을 영구보존한다.

법무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일부 개정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가 영구보존 대상이 된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 재판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의 기록이더라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다하지 않았다면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수사기록 등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나 공소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하며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이나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 기록은 영구보존 한다.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형이 규정된 사건 기록도 기한 없이 보존하고 있다. 10년 미만의 유기 징역 또는 금고가 확정된 사건 기록은 준영구보존 대상이 된다. 이번에 영구보존 대상에 추가되는 뇌물죄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나뉘어 보존된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상거래 관련 뇌물범죄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권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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