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철도노조 전격 압색 배경은…파업 장기화 따른 ‘강공 드라이브’
[헤럴드경제=김기훈ㆍ서상범 기자] 철도 파업이 17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면서 경찰 등 사법당국이 철도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철도 파업이 2009년 파업 당시 8일간의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우며 최장기화 국면에 들어서자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철도노조 측은 적법ㆍ정당한 파업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강(强)대 강(强)’의 극한 대결로 치닫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18일에는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도 앞두고 있어 철도파업을 둘러싼 노(勞)-정(政)간 힘겨루기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 대규모 사법처리 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에서 누차 민영화를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철도노조에서 국가경제 동맥을 볼모로 불법파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코레일 자회사 설립은 내부경쟁을 도입해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현 정부 들어 첫 공안대책협의회를 열며 철도 파업과 관련한 사법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파업이 지속될 경우, 김명환 위원장 등 10명 외에도 추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철도공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파업 참가자는 190명으로, 파업 장기화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분쟁에 대해 자율간 해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검ㆍ경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은 철도파업이 장기화에 따른 우려로 분석된다.

▶업무방해죄 성립 두고 시각차 여전=수사당국은 이번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파업이 사측에서 대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냐는 부분에 대해 시각차가 크다.

지난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노조는 “파업 돌입 인원을 지명해 최소 5일 전에 코레일에 통보했고 파업 시점도 이미 공표했다”며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코레일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며 이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사측에서 대비할 수 없어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점을 예고했더라도 사측이 대비할 수 없어 전격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적법하고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압수수색이 이뤄져 유감”이라며 “국민들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고속철도운송 사업면허 신청과 부여는 철도시설이 미완공됐고 확보계획도 확정 안 된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뤄진 행정처리이자 밀실에서 처리된 날치기”라고 강력 규탄했다.

또 김 위원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는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