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과서-현실 다를 때, 법원 판단 기준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과서와 현실이 다를 경우 현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수능 세계지리’ 소송에서 16일 수험생이 패소했다. 하지만 한 법대생이 학교측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채점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교과서가 틀린 내용이라면 현실에 따라 채점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이 왔다갔다 정반대 결과로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은 교과서와 현실 어느 한 쪽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문항 및 답항을 종합 분석해 진정한 출제 의도와 정답을 파악하는데 장애를 받았는지 여부’를 따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A 씨가 ‘F학점’이 부당하다며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학기 기말고사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F학점을 받은 A 씨는 문제가 잘못됐다며 교수에게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 씨는 현행 젠더폭력 피해자 복지법의 예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항을 문제삼았다. 학교가 정답으로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교재 지문에 젠더폭력 피해자 복지법의 예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시험이 치러진 2012년 당시 해당 법률은 이미 폐지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처럼 교재가 해당 법률을 젠더폭력 피해자 복지법의 예로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재 내용으로 인해 수험생이 혼동을 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의 문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A 씨 답을 오답으로 처리해 F학점을 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표현이 부정확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답 선택을 하는 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