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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서 다시 꺼낸 ‘택시법’…與野, 지방선거 앞두고 눈치보기
정부, 공급과잉 해소 등 ‘택시발전법’ 발의
택시업계 “껍데기 법안” 총파업까지 거론
국회 ‘전용차로 허용’ 방안 등 들고나와
대중교통 격상땐 매년 1조2000억씩 지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택시법’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선거 때마다 돌아다니는 유세차 역할을 톡톡히 하는 택시업계 눈치보기 병이 도진 것이다. 철도에 이어 지하철 파업까지 예고된 마당에서 감차를 강제화하고, 승차거부를 반복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정부 ‘택시발전법’에 반발하고 있는 택시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잔뜩 고무된 양상이다. 택시파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과 유정복ㆍ이석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한다.

정부의 ‘택시발전법’은 공급과잉 해소와 불친절 관행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등 택시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의 경우 신규면허 발금 금지는 물론, 기존 업체의 택시도 강제로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차 보상비로 대당 1300만원씩 50억원의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유가보조금으로 만든 기금을 통해 5000만원 안팎의 보상금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택시기사들을 위해서는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고, 복지기금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불법 도급운행 등 택시 기사들의 반복되는 불법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노조는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개인택시 업주들은 지역에 따라 대당 1억원까지 하는 택시 프리미엄과 비교해 정부ㆍ지자체의 감차 보조금 1300만원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노조 역시 사납금 맞추기도 급급한 현실에서 벌점제 및 면허취소라는 조치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다. 택시노동조합연합 관계자는 “알맹이가 모두 빠진 껍데기 법안”이라며 총 파업까지 거론되고 있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연료 보조금 추가 지원’ , ‘버스전용차로제 진입 허용’ 등 사실상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명박정부 시절,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반대한 사안이다. 택시가 사실상 대중교통으로 격상될 경우,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물론, 현행 매년 7600억원 수준인 세제혜택도 버스와 같은 1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전면적인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은 버스업계 반발 등도 있고 해서 힘들겠지만, 출퇴근 혼잡시간이나 버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택시가 진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업계 달래기 카드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이 유효함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택시 관련 각종 세금을 면제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석현 의원이 발의한 택시법은 택시용 LPG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 및 각종 부과금을 면제하고, 택시 차량 구매시에도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택시 업계가 추가로 매년 5000억원 이상의 정부지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는 정부안을 기초로 해, 업계와 택시 노조 등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택시법이 처리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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