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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도ㆍ청소년도 뛰어드는 불법 스포츠 도박 “당근과 채찍 병행해 막아야”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연루돼 기소된 가운데, 이런 불법 도박을 막기 위해선 합법적 도박의 규제를 풀고,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 및 수익환수를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7일 “불법 스포츠 베팅의 실태와 대응방안”을 공개하고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22건에 불과하던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2012년 5682건으로 25.6배 늘었다.

사행성감독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규모는 약 7조6000억원으로, 합법 도박(체육진흥투표권)의 총 매출액인 2조 8435억원의 약 2.7배에 달한다. 특히 2012년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은 10대 청소년들이 최초로 시작한 불법 도박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선택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연간 평균 참여일수는 91일로 청소년들조차 ‘나흘에 한번꼴’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시와 수사,웹사이트 차단,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감위 소속 공무원에게 불법 사행산업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사행성 관련 정보에 대한 검색제한 등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실시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정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불법 스포츠 베팅을 통해 얻은 수익도 포함시켜 경제적 제재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수요를 합법적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합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이용하는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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