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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브이백’ 시술경험 게시는 의료법 위반”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브이백’(VBACㆍ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시술을 받은 산모들의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구분하긴 어려워도 미용성형, 모발이식술 등과 달리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치료 대상이 된다”며 “따라서 산모의 출산을 돕는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관련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여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으로 출산(VBAC)한 산모들을 상대로 “브이백 성공소감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분만비 10%를 할인해주겠다”며 치료경험담을 게시토록 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나 주도성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 했으며, 2심은 “브이백 시술은 치료가 아니므로 경험담도 의료광고가 아니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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