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원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 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해 선별적 양성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법의 건축 허가 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 신고은 했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 차지하는 주거 건축물이다.

대상은 위반 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해당 면적은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 구역, 도시개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17일 ~12월16일까지다. 신고방법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고 받은 대상 건축물을 30일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어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이다. 또 건축물의 구조안전ㆍ위생ㆍ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구는 양성화에 따른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행정처분을 완료한 위반 건축물 등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246건 ▷단독 주택(연면적 165㎡ 이하) 72건 ▷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231건 총 549건이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 파악됐다.

구는 전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위반건축물 건물주에게 홍보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각동 직능단체 회의 시 주민 등 홍보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