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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애인이 다니던 직장서 분신 소동…30대 영장
[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옛 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혐의의 30대 남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37) 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옛 애인이 일하던 직장에 찾아가 시너 1통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스스로 112에 신고, 자살하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10여분 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난동으로 옛 애인의 직장이 위치한 건물에 있던 시민 일부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설득하는 한편 A 씨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라이터를 빼앗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옛 애인이 3년 전께 자신을 형사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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