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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꼼짝마!
-16일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65명 명단 구청 홈페이지에 일제 공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3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65명의 명단을 16일 강남구 홈페이지(http://www.gangnam.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중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65명의 총 체납액은 90억원으로, 올해 처음 공개되는 40명의 체납액은 총 24억3900만원이고, 지난해 이어 2차례 이상 공개된 25명의 체납액은 총 65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 법인은 14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16억3500만원이고, 개인체납자는 51명으로 총 73억7300만원이다.

이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로 체납액은 25억원에 이르고, 법인 체납 최고액은 ㈜호텔라미르로 체납액은 8억5900만원이다.

특히 ㈜호텔라미르는 2008년 4월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 체결로 소유 부동산을 체납처분(압류)이 불가능토록 만들어 놓은 데다, 납부 의지가 없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단공개 대상이 됐다.

호텔라미르 대주주의 경우도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은닉하는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해 와, 대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를 지정해 부동산 추가 압류 등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처럼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와 납부 기피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구는 고액을 체납하고도 외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 52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8억700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실제 법무부에 출국심사를 의뢰해 2명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또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해 놓은 체납자의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문해 보관물품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계좌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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