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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수서발 KTX 운송사업면허 1주일내 발급”
[헤럴드생생뉴스]철도 파업을 촉발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이르면 1주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관련 법에 따라 내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13일 대전지방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함에 따라 면허발급을 위한 제반 조건을 며칠 안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첨부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인설립 등기가 끝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이번 철도 파업의 계기가 됐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를 운영할 코레일의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정부의 ‘민영화 꼼수’라면서 지난 9일부터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코레일 임시 의사회 결정이 무효라며 11일 대전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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