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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가정 개인정보 유출’강제수사로 전환…배후 밝혀질까
[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가정의 가족부 유출 사건과 관련, 청와대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면서 배후가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채군의 가족부 열람을 요청한 ‘윗선’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는 자체조사 결과라며 안전행정부 김모(50) 국장이 조 행정관에 부탁한 윗선이라 밝표했지만 검찰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장영수)의 조사결과 조 행정관이 6월11일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넘겨주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했고 조 국장이 부하 직원을 시켜 이를 이행한 사실은 확인됐다.

문제는 시설담당으로 공직자 사정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 행정관이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등은 어떻게 얻었는지다.

조 행정관은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될 당시에는 불법열람을 요청한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청와대의 감찰 조사에서 안행부 김 국장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네 차례의 검찰 조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행정관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김 국장이 아닌 다른 인물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면서도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말 바꾸기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해온 안행부 김 국장은 수사선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면서 청와대의 감찰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다.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이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윗선’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검찰의 과제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조사자료와 조 행정관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조 행정관이 사용한 컴퓨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행정관의 통화 내역 중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는 확정을 했다”고 말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알아보도록 지시 또는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을 좁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윗선’의 존재는 조 행정관이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취득한 경위와도 직결돼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윗선이 실제로 있다면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가족부 열람을 요청하면서 알려준 이들 개인정보를 조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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