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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ㆍ국세청…가짜영수증 발급 2조 규모 적발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검찰과 국세청이 속칭‘자료상’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 발급행위를 적발했다.

자료상이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자들을 말한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공조수사 체제를 구축한 뒤 자료상 합동단속을 실시해 2조1293억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를 적발, 58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도 1차적으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 처분했다.

검찰과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지금(순도 95.9% 이상의 금괴)을 이용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금거래 관련 매입자부가세 납부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폐동ㆍ고철ㆍ석유 등 다른 원자재 관련 자료상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사료ㆍ휴대전화 관련 자료상까지 등장했다.

폐동의 경우 2008년 이후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소규모 고물상 등에 의해 수집되고 무자료거래가 가능해 자료상 범행에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ㆍ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고 있고, 특히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합동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이 혐의업체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면 검찰은 국세청 전문요원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서 단기간에 다수의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

실제 부산지검은 부산지방국세청이 분석한 자료상 정보를 토대로, 356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범죄수익을 벤츠 등 고급 승용차 구입이나 유흥주점 출입으로 탕진한 전국 단위 자료상 조직원 22명을 적발했다.

평택지청과 중부지방국세청도 합동 수사를 통해 여러 개의 자료상 업체를 관리하는 피라미드 형태의 대규모 자료상 전문조직을 적발했다. 이 조직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간판업체를 설립한 뒤 바지사장, 현금인출, 자료조작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10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조직의 실제 운영자인 A씨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B씨가 조직자금을 인출해 잠적하자 주변 인물을 식칼로 위협하는 등의 보복폭행을 가했다. A씨는 또 다른 바지사장 C씨가 수억원의 돈을 인출해 사라지자 강도상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에 체포된 C씨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과 국세청은 이번 공조 수사를 통해 단순 하부조직원 단속에서 나아가 전국단위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실제 업주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자료상 등 고질적인 조세 사범을 소위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수사와 입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5년인 자료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상의 자금세탁 행위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열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은 “검찰과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공유와 업무협조를 통해 조세범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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